최근 개원가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며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는 치과 병·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또 치과에 환자를 알선해주는 사업자 역시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유치기관이 유치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부분 유치사업자가 환자를 치과와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20~30%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이 직접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우리 치과 병·의원이 유치기관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의료광고와 관련된 현행법을 어기는가 하면, 대가성 후기 작성을 외국인 환자에게 의뢰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먼저 국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 의료법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는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유통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치과계 안팎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개월 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는 856건으로, 대부분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다만 이번에도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를 비롯해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이 함께 적발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중순 실시된 점검에서도 치석제거기 17건을 비롯해 이갈이방지가드 28건, 비강확장기 32건 등 치과 진료와 관련된 의료기기가 전체 100건 중 45건에 달했다. 특히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치과용 핸드피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23년 한 해에만 총
최근 ChatGPT에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보내고 이를 분석·진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ChatGPT가 엉뚱한 소견을 내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치통 탓에 치과를 내원한 30대 환자 A씨는 치과 진료 후 의료진이 보여준 자신의 파노라마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뒀다. 치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견이 없다며 정기적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만 권하는 의료진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2주 정도 치통이 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의아했다. 그래서 구강 사진을 달라고 했다. ChatGPT가 치과적 진단도 해준다고 해서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ChatGPT의 답변을 듣고 의아할 뿐이었다. ChatGPT에 파노라마 사진을 올리고 치통이 있는 위치와 증상 등을 정리해 소견을 묻자 ChatGPT가 매복사랑니로 인한 치주염과 충치, 인접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정작 A씨는 몇 해 전 사랑니를 전부 발치한 상태였으며 치열도 고른 편이었다. 그는 “엉뚱한 답을 하길래 사진에 표시까지 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계속 매복사랑니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치과에서 고성을 지르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과에 방문한 A씨는 7년 전 자신이 치료받은 치아를 다시 치료해 달라고 했다. 이에 치과 원장이 A씨에게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다. 아울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도대체 경찰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왜 가야되냐. 여기 계속 있을 거야”라며 소리치며 출입구 계단에 앉아 여타 환자들의 치과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 밖에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았음에도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탈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체포를 위해 경찰이 A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순찰차로 이동하자 욕과 고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오른쪽 턱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치과 내부 CCTV 녹화 영상 등을 기반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과 직원이 원장 몰래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취급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벌금형 1000만 원과 5103만 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던 치과 직원 A씨는 치과 원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5103정 가량의 졸피뎀 성분 약품을 처방 및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람표 등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던 점, 오랜기간 수면장애를 겪어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등을 참작했
소아 치과 환자의 국소마취 시 종이접기 및 퍼즐 게임 등을 활용하면 불안과 통증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퍼즐 게임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르말라 교수(인도 넬로르 나라야나 치과대학 및 병원 소아치과) 연구팀은 5~10세 소아의 국소마취 시 치과 불안과 통증 관리에 있어 종이접기와 퍼즐 게임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52명(여아 25명)의 소아 치과 환자를 26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A 그룹은 퍼즐 게임, B 그룹은 종이접기를 국소마취 전에 실시하도록 했으며 연구팀은 국소마취 투여 전과 중간, 투여 후를 기준으로 맥박 수를 측정했다. 또 불안 수준을 기록하기 위해 FLACC 척도(얼굴, 다리, 활동, 울음, 위로)와 FIS(Facial Image Scale)도 활용했다. 그 결과 국소마취 투여 중 소아 환자의 통증과 불안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퍼즐 게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맥박수를 살펴보면 그룹 A의 국소마취 투약 전은 93.5번, 투약 중 102.2번, 투약 후에는 98번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B는 투약 전 93.7번, 투약 중 104.5번, 투약 후 9
보건소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를 대상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건소가 치과에 처음 1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바뀐 의료법의 과징금 상한선에 따라 2억 원으로 높여 다시 부과했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소 측이 A치과의 의료법 위반 사례들을 인지했다면, 일괄적으로 법령상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일당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정하면서 시행일을 2020년 2월 28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건소가 의료법을 위반한 A치과에 처음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추가로 2억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일단 제재 처분이 이뤄진 후에는 처분 대상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대상에게 불리하게 처분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
10년 뒤 급여 임플란트 시장 규모에 관한 새로운 추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세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은 오는 2035년, 고령화에 따른 급여 임플란트 규모를 추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의 청구 자료, 실질 국민 총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인구수, 항목별 수가, 국회예산정책처 등 각종 통계 자료와 변수를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 2035년 급여 임플란트 약 166만 원 먼저 연구진은 2035년도 시점 급여 임플란트 연간 환자 수를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위·중위·저위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환자 수는 ▲고위 1536만 명 ▲중위 1504만 명 ▲저위 1468만 명이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진은 수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3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각의 시장 규모를 추산했다. 이로써 연구진은 최소-최대 규모를 도출했다. 이에 따른 최소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4~2024년 평균 수가 인상률인 2.4%를 2035년까지 적용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현재와 동일한 30%로 계산했다. 이 경우 2035년 급여 임플란트 수가는 개당 약 166만 원으로 예측됐다. 또 해당 수가에 저위 고령화 사회를 대입하자, 전체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사전에 검사 일정을 챙겨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삭감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나 지자체, 검사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알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수도권 소재 A치과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날짜를 놓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급여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 과태료와 더불어 누적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규모를 감안하면 해당 치과로서는 1000만 원대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실제 치과 개원가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A치과의 사례와 같은 상황을 피하
최근 5년간 치과 발치 환자는 줄고 스케일링 환자는 크게 늘었다. 또 충치 치료가 소폭 늘어나는 동안, 치아 홈메우기는 큰 걸음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0~2024년 별도산정수가 포함 항목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별도산정수가 포함 항목이란, 기본 행위 산정 후 조건에 따라 추가로 별도 산정하도록 만들어진 수가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산 수가 항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발치 환자는 10만여 명 줄었다.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84만 명에서 ▲2021년 597만 명으로 소폭 올랐으나, 그 뒤 내림세로 접어들어 ▲2022년 586만 명 ▲2023년 581만 명 ▲2024년 574만 명까지 내려섰다. 이처럼 발치가 뒷걸음질하는 동안 스케일링(치석제거)는 껑충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환자는 ▲2020년 1340만 명 ▲2021년 1443만 명 ▲2022년 1505만 명 ▲2023년 1599만 명 ▲2024년 1682만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감소도 없이 342만 명가량 수직 상승했다. 충치 치료(떼우기)와 치아 홈메우기도 일부 변동이 있었다. 이 기간 충치 치료는
치협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정책 공약 추진의 성과를 짚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논의했다.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은 박영채 단장과 이정호 간사, 강충규·홍수연 치협 부회장, 강정훈·박찬경·설유석·황우진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대선 기간 동안 펼쳤던 다양한 활동들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선 기획단은 지난 4월 15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이후 같은 달 23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이번 6·3 대선 기간 동안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치과계와 국민 모두가 동의할 필수 정책들을 담은 ‘2025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간 및 배포해 정당별 대선 공약 수립 시 구강보건 분야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정당 주관 민생정책 협약식과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각 당 관계자 면담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대선에 임박해서는 총 4848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해 이를 각 당 후보 지지 선언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치과계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