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벌써 창간 42돌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966년 창간 이래 많은 시간이 흘렀고 흐른 시간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다. 본지는 올해 역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10월 제호와 활자크기를 크게 하고 종이 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보기 편한 신문으로 변신했다. 각종 새로운 칼럼을 신설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월간 기획을 강화하고 학술면을 전진 배치하였고 임상강좌를 새로 마련해 독자들에게 신문지상을 통한 학술연마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특히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치과인 가족들을 소개하고자 일곱빛깔무지개 사람들 란을 마련하는 등 치과계 주변 소식 전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치의신보는 사실상 매년 변화를 꾀하고 있다. 편집내용상으로 가로쓰기 변화부터 1면 기사화, 제호 활자 크기 변화 등을 비롯 매년 각종 칼럼 개편 등을 통해 다양한 기사거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해 왔으며 제작 경영 시스템 상으로는 90년대 초 재정적 독립채산제 실시를 시작으로 2004년 주 2회 발간 등 변화 발전에 주저함이 없었다. 치과계 정론지임을 자부하기에 독자들의 니드(Need)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과계 미래를 진
국회가 파행을 보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매년 각종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파행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지난 3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덕분에 정부 제출안인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 35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4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 역시 무산됐다. 이로써 이번 민생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 때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환자 유인 알선 허용 등 의료산업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노인틀니 급여화를 초점으로 한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과 이를 담은 국민건 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바로 이번에 심의했어야 할 법안들이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노인틀니 급여화 뿐 아니라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도 담았다. 또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 제약산업육성법 등도 여야간 쟁점 법안들이었다. 이들 법안들 역시 이번 국회에서 심의했어야 했던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치과계 입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지켜보고 있던 법안은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은 그동안 치과계에서 예방치료인 스케일링 급여화가 더
점차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들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증후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법률 사무소까지 운영될 정도다. 여러 채무문제가 발생해서 이 지경까지 가겠지만 대부분 초기 개원에 따른 과도한 투자비용에 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인 가운데 치과의사가 더 많이 개인회생제도에 의탁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법률사무소 사례도 그렇지만 지난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5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는 57명이며 이 중 32명이 의료인이고 이 가운데 치과의사가 5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들이 특히 다른 여타 분야보다 많은 이유는 과도한 경쟁구도에 있는 개원 환경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초기 개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5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비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선후배 동료와 공동개원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 의료기기 시설과
치아홈메우기가 내년 12월이면 급여화가 된다.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오던 예방치료분야의 한 항목이 급여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스케일링이 급여화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미 스케일링의 예방적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 당국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스케일링의 급여화를 뒤로 미루고 있다. 정부 당국은 스케일링 급여화에 들어가는 재정추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노인틀니를 우선시하느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치과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듯이 재정이 적어도 1조원이 드는 노인틀니 급여화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예방치료 효과가 뛰어난 스케일링의 급여화가 우선순위로 급여화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인기주의적 노인틀니보다 더 급한 것이 바로 스케일링 급여화다. 노인틀니는 일단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국고를 더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무턱대고 저수가로 노인틀니를 밀어붙일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인 노
최근 들어 극히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치협은 이들 비 의료인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쉽게도 불법 과대 의료광고 행위와 과잉 불법 치과의료 행위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현재 의료광고는 해당 의료인 단체에서 심의필을 받아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극히 일부는 심의필 없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유인행위나 비 치과의사가 진단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불법 과잉 진료행위 및 의료광고 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더 교묘하게 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치협에서는 현재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광고 행위나 환자유인 행위, 불법 진료 행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이 이렇게 서슬 퍼렇게 강단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수없는 홍보 계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번 모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과잉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를 들어 법적으로 처리했었다. 중앙회 차원에서 선량한 대다수
그동안 치과계 관심에서 잠시 벗어났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1995년 전국 540여개 정수장 중 35개 정수장에서 수불사업을 실시하던 것이 2002년까지 37개소로 늘었다가 6년만인 올해 들어 무려 11개소가 줄어든 26개소만 수불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난 6년간 이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수불사업은 이미 1981년 진해와 1982년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987년과 95년에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증받았다. 이를 근거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수불사업을 명시했다. 그러다가 지난 1997년 11월 복지부 내에 구강보건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1998년 진주시의 2개 정수장, 1999년 22개 정수장 등으로 급속히 확대돼 당시 46개 정수장까지 확대됐다. 2000년에는 구강보건법이 별도로 제정돼 수불사업의 근거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녹색평론을 중심으로 한 일부 환경단체들에 의해 찬반논쟁이 불붙으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었다. 녹색평론이 수불사업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그 이후 19
지난 14일 치협 회관에서는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와 유관단체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었다. 200여명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발족식은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하고자 한 출발점이었다. 주요 실천운동으로는 기초질서 지키기와 에너지 절약이다. 일견 정부 시책에 맞춘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시각일 뿐 정작 이 운동의 주된 초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층의 각성과 실천의지다. 사회적 리더가 현실사회의 근본의식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운동본부의 취지다. 이러한 운동이 확산돼 갈 때 점차 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당장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운동을 펼쳐 나가다 보면 사회는 하나씩 변할 수 있다. 과거 안전벨트 매기운동이나 자동차 정지선 지키기 운동, 거리에 껌이나 침 뱉지 않기 운동 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꾸준한 홍보와 언론과 시민단체, 사회 지도층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펼친 결과였다. 시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결과기도 하다.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있는 전국 순회 공청회 중 대구 공청회에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건강연대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다. 전국 성인 남녀 700여명을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1순위 적용을 원하는 분야가 바로 노인틀니(33.7%)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MRI, 스케일링 순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 같은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겨우 10.1%에 불과하며 대부분 고소득층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44.7%)하거나 국가 예산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을 늘리거나(30.5%) 기업이 더 부담(11.1%)하는 등 국민 스스로가 부담하기보다 국가나 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더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틀니나 MRI나 스케일링이나 급여화를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은 추계라도 상당한 액수다. 노인틀니만 1조원을 추계하고 있다. 이 항목이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응답자들은 이들 항목의 급여화만 요구할 뿐 자신들이 내야할 보험료 인상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인식부족을 감안하더라도
치과의료 환경이 예전 같지 않게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것이 이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사고가 의료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옥죄이기 시작하면서 의료인들은 경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영난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이같은 일이 치과계에도 일어났으며 병의원이 도산하거나 개인파산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올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고액 채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재테크 실패도 있지만 경영난으로 인한 신청도 있다. 이러한 경영난에 심지어 진료에 불만 있던 환자가 담당의사를 숨지게 하는 사고까지 종종 터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인들의 입지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과 시비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들의 심리적 압박이 수위를 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이 높을 리 만무하다. 최근 세계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에서 전세계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인 질병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 3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측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수월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공조체제가 어려워 보험사기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실제로 보험사기로 상당한 보험금이 빠져 나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개정안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민간보험 회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단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개인질병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상간 태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체 국민 가운데 겨우 보험사기범 몇 명을 잡으려고 전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극히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단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개인질병 정보 등을 보호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정보가 새 나가는 판국에 보험사기 용의자를
건강검진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돼 구강검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도 함께 심도있게 논의됐다. 사실 건강검진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켜 주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검률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일반 검진의 경우 평균 수검률이 30%대를 약간 넘는 매우 부진한 결과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구강검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평균 수검률이 겨우 10% 대이며 올 상반기 현재 불과 5%대 밖에 안돼 한때 퇴출론까지 일기도 했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비하면 아직 매우 형편없는 결과다. 왜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 것일까. 국민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하여 질병을 예방하고자하는 취지로 이같은 국가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신 때문이다. 별로 효과가 없다거나 검진결과가 실제와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검진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미비도 그 원인을 부추긴다. 특히 구강검진의 경우 간단한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검진 후 이를 후속 조치할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