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의 유치허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의 자세에서 다소 방향을 전환했다. 종전에는 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최근 수정의견서를 제출해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 알선하는 행위를 조건부로 신중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치협은 수정 의견서를 통해 우선 외국환자의 유인알선 문제가 국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허용 조건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외국어로만 표기할 것과 국내 외국인 진료에 필요한 통역이 가능한 인력이나 통번역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겼을 때 엄정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 지난달 26일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외국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 허용은 자칫 국내환자의 유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아직까지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병원협회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해 단체의 입장에 따라 이 문제는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는 처음 의료산업화를 들고 나올 때 외국 환자의 유치를 크게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의료
최근 들어 또 다시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무단 조회되고 있어 정보관리 책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건강정보 등의 조회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당한 조치로 마무리한다면 향후 이보다 더 큰 대형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에 적합한 급여비를 지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모으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연금공단 역시 다양한 개인 세원을 보유, 이를 기반으로 연금 산정 지급 등의 각종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공단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엄격한 정보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정보란 개인진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재산, 주민등록번호 등 세세한 정보가 들어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부로 유출해선 절대 안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는 기본이다. 그러나 이들 공단에서의 건강정보 유출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매번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다. 지난 19일 열린 치과보조인력개발특위 첫 회의에서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가 치협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발표했다. 그 결과는 역시 대부분의 치과의료기관들이 치과보조인력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이번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치과의원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치과보조인력에 대한 구인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지역적인 편차도 있었다. 그러나 다소 의외의 결과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구인난에 더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과위생사를 포함 전체 치과보조인력이 그나마 나은 곳은 중소도시 치과의료기관이다. 대도시와 군지역 치과의원은 중소도시에 비해 치과보조인력이 적다.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수는 중소도시가 1.9명으로 거의 적정 인력을 갖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1.3명, 군지역은 1명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즉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군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도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과의료기관 81.1%는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치과위생사 구인난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 이전에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의식의 선진화일 것이다. 최근 치협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의식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도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이수구 협회장은 최근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가가 되려면 경제적 발전도 있어야겠지만 이와 더불어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치협이 적극 나서서 국민의 의식 선진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치협을 중심으로 전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식의 선진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며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의 선진화가 따라주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나타냈다. 이 범국민 캠페인이 일단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를 통과하고 이에 따른 TF팀도 구성하고 있다. TF팀이 구성 되는대로 문화일보와 함께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일단 가동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범국민 운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한의 이양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자율징계권 문제는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2개월여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하고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숙원과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수구 협회장은 자율징계권의 확보만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정관계 요로에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징계권에 대한 요청은 치협만의 일이 아니었다. 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 간호협 등 각 의료인 단체 역시 당국을 향해 항상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그만큼 각 단체의 입장은 절실하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협회의 경우를 들고 있다. 변협도 회원 자율징계권한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는 왜 안되는가를 따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당국이 지금과 같이 각 의료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각 의료인 단체에 맡기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하다못해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당국은 적극 나서서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인은 반드시 해당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이
내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복지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을 확정,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일단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정관계 요로에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첫 국가사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5월 출범 이튿날인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예방하고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확대 개편 등 치과계 현안 해결을 주문하면서 장애인치과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 협회장은 자신이 서울지부 회장 시절 세운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예를 들며 전국 광역별로 장애인치과병원이 있어야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당시 김성이 장관은 이 협회장의 요청사항이 복지부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장애인 보건복지와 맞아떨어져 흔쾌히 이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었다. 치협 집행부로서는 김 장관의 호의에 힘을 얻어 필요한 부처 실무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포함, 국민의 구강보건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목적으로 1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물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4개월여 만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교체됐다. 쇠고기 파동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고 김성이 장관이 물러나고 새 장관에 전재희 의원이 내정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복지 분야 학자 출신 장관이었다면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행정과 정치 경험이 풍부한 실세형 장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전 장관 내정자간에 확연한 구분이 되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 장관 내정자는 의정 활동 시 매우 소신 있고 날카롭다는 평을 듣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 분야의 수장으로서 역시 소신 있는 정책결정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이 의료계에, 특히 치과계에 칼이 아닌 메스가 되기를 내심 기대해 본다. 이제 보건복지가족부는 과거와 달리 정부 부처 가운데 핵심부처가 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 보건복지 분야이기도 하다. 전 장관 내정자는 이러한 분야를 의식해서 그동안 어느 이권 단체와의 만남을 극히 꺼려했다는 후문이다. 그러기에 지난번 이수구 협회장이 전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되기 직전 방문해 치과계 현실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
의료산업을 육성하라. 아마도 이번 국회가 내 건 슬로건 같다. 그만큼 제18대 국회에서는 의료산업에 관한 육성법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각 분야별 의료산업에 대한 육성법안은 마련하고 있는데 치과의료산업만을 위한 육성법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현재 의료산업 관련 육성법은 2003년 8월에 공포된 ‘한의학육성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한의학을 집중 육성코자 마련한 법으로 이에 따른 정부 예산편성과 정책지원이 만만치 않다. 즉 육성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당 분야의 발전 속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치과의료산업육성법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이유가 있다. 다른 분야에서 제정된 산업관련 육성법을 보면 해운산업육성법, 철강공업육성법, 유전공학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이 있다. 대체로 국가가 나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이런 법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육성법을 살펴보면 먼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가칭 ‘제약사육성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 제약사에 비해 우리나라 제약사의 신약개발 수준이 아직 멀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 또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이 여러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있다. 아마도 노인틀니가 민생법안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의술이 틀니라는 점을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라면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와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 김우남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윤석 의원(무소속)이 각각 틀니 급여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으로도 몇몇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9월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들 법안은 아직까지는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재정이기 때문이다. 보험재정과 관련 최근 주목할 점은 시민단체들이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보험료를 인상시켜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초기부터 의료계를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저수가 정책이다. 정부가 처음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때 반강제적으로 수가를 낮게 책정한 이
한국 치과계에 위대한 별이 스러졌다. 고 윤흥렬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지난 26일 영면의 길에 올랐다. 갑자기 찾아온 비보에 치과계가 비통한 분위기에 젖고 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한국 치과계는 더욱 안타까워하는 심경이다. 이제 꿈을 이뤘으니 앞으로 개원생활 열심히 하며 한국 치과계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던 생전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 일환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바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 서울유치다. 2013년 서울에서 다시 FDI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고인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고인은 항상 꿈을 얘기했다. 아주 오래 전 세계무대에서, 한국 치과계의 존재가 아주 미약했던 시절 고인은 꿈을 꾸었다고 했다. 반드시 한국인의 자격으로 세계치과계의 수장이 되겠다던 꿈이었다. 한국 치과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반드시 세워보겠다던 꿈이었다. 처음에는 선진국의 치과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다. 무시를 받았지만 점차 고인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 끈질긴 노력의 결과가 1992년에 나타났다. FDI 상임이사에 선출된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재무이사, 차기회장, 그리고 회장으로 임명됐다.
정부 예산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 치과의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다. 최근 구강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대상인원보다 많은 노인들이 의치보철 시술을 했지만 만족도 등 여러 요인을 분석하는 평가에서는 미흡이라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통상 예산 확보 시에는 90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과는 2007년도 경우 1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수혜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요인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치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시 적용한다. 그러기에 내년도 예산 때는 삭감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담당부서와 치협의 노력으로 일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막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올해에도 그리 탐탁치 않은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나 후년도 예산에 치과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