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메뉴가 또 등장했다. 매번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노인틀니 급여화 정책이 나온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노인틀니 급여화가 다시 등장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과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이 같은 주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급여로 적용하자는 안이고 양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를 급여로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적용 연령만 다르고 본질은 같다. 이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박 의원의 경우 2009년부터 5년간 2조2천9백억원, 양 의원의 경우 1조7천3백여억원이다.연간으로 보면 박 의원의 경우 약 1년에 4천5백89억6천만원, 양 의원의 경우 연간 3천4백72억원이 드는 것이다. 이 두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모두 보험자부담률을 70%로 정했다. 본인부담률은 30%. 물론 재정 여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추산한 재정만 보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법안인 것으로 보인다. 단일 항목에 드는 비용치고는 너무 많은 재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는
최근 수많은 협회장의 활동 중 특히 주목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 협회장과 시민단체와의 만남이었다. 물론 과거에도 몇 차례 만남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실무선에서의 만남이었지 이렇게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만난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이수구 협회장은 그동안 누누이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강조해 왔다. 앞으로 치과계 현안을 풀어가려면 예전처럼 정관계 인사들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국민을 위하고 치과계를 위한 현안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와 만남은 의미가 있었다. 이날 국민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스케일링 급여화와 복지부 내에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실 치협은 이렇게 오래 전부터 관계유대를 가졌어야 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치협 등 의료인단체는 자신들과 대체로 상충되는 단체로 인식해 오고 있다. 그러한 인식에서 치협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공익단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수구 협회장의 시민단체와의 만남은 그 첫 장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여러 시민단체와도 유대관계를 갖고 치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선진화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은 아닐까?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 우리나라가 보유한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최고기술은 22건. 미국이 3027건, 일본이 144건으로 그저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정도라면 사실 걸음마 수준도 아닌 영아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미국 및 일본과의 기술적인 차이는 역시 현격했다. 그러기에 의료산업 선진화는 바로 여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보험 도입,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예산을 대폭 늘려 원천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의료산업을 키워야 반석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우수한 인재들이 앞다퉈 외국으로 나가거나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진로를 바꿔서는 곤란하다. 이공계 인재들이 기초, 응용공학 분야에 남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우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와 응용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외국에 있던 인재들마저 모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의료산업 선진화는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치과계로선 매우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치과계의 대응이 절실해졌다. 일부 조항 가운데는 치과계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찬성하는 것도 있어 이들과의 의견조율도 필요하다.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환자의 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일 것이다. 이 조항에는 외국의 환자에 한해 유인 알선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치과계로도 그리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인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다. 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보험을 허용하기 위한 전초단계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의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일 뿐 진료수가에 대한 계약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에 올린 개정안에는 민간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의료기관간에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성 있는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임플랜트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발표하면서 임플랜트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임플랜트에 대한 민원 환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50.3%에 달하며 환자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26.0%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민원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임플랜트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를 제정, 시술시 환자에게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해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사후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일견 이 같은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계약서(안)을 보면 임플랜트 시술 행위를 마치 상행위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환자와의 소통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계약서 내용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사실 최근 몇 해 전부터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들은 임플랜트 시술 문제 등을 앞다투어 집중 보도하는 추세
이수구 협회장이 무적회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협회가 나서서 보호하거나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선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조차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무적회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공문이나 치의신보 및 협회지 등의 발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보험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유선상으로 문의해 올 때 무적 회원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돼 쉽게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일들이 있었다. 이에 이수구 협회장은 앞으로 회원, 비회원 여부를 가려 이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치협의 무적회원은 사실상 매년 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2만3155명의 회원 가운데 6742명이 소재불명으로 나타나 있다. 무려 전 회원 가운데 29.1%가 무적회원이라는 것이다. 회원 10명 당 3명꼴이다. 상당히 많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이미 임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도 이의 심각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무적회원은 연평균 전년도 대비 7% 정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해외환자를 연 10만명 가량 늘리고 이에 따른 의료수익을 3천7백억원 정도 거둬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해외환자 유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이 같은 의료수익 외에도 관광과 고용 등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과도 6천5백억원 가량 된다.진흥원은 올해 3만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6만명, 2011년에는 8만명, 2012년에는 10만 명 등 매년 2만명 이상을 늘릴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유치계획이 달성되면 5년간 고용창출 인력이 약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정부는 한국을 의료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해외의료 환자를 적극 유치해 온다면 의료비용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고용창출과 기타 부대 관광에 따른 경제적 수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의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의료관광 컨퍼런스 2008’에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방한한 외래 환자 관광객 연평균 성장률이 4.6%이라고 밝혔다. 2007년에도 무려 645명의 해외 환자가 다녀갔다고 발표했다.문광부에 따르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관례적으로 임원 연수회나 워크숍을 열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에 나선다. 이번 집행부도 역시 출범한지 한 달을 넘기지 않고 워크숍을 열고 각 위원회 업무점검에 나섰다. 대체로 기존 업무현황과 협회장 공약사항 및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에 대한 향후 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다.이날 워크숍은 자정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각 위원회마다 참신한 정책과 사업, 정책방향 등이 쏟아져 나왔다. 치과계 앞날을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한다. 아직 설익은 논의단계 수준인 것들도 있었지만 이미 준비하고 막바로 시작할 내용들도 상당 수 있었다.물론 이제 막 출범하는 집행부이기에 의욕이 넘칠 수밖에 없겠지만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합리적인 방안들은 때로는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수구 협회장은 논의 과정에서 거듭 강조하기를 과거에 잘 안된 방안이라고 포기하거나 접어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른 방도를 찾아내서라도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하면 된다’는 행동주의적 주문이다. 아무튼 첫 워크숍의 분위기는 점점 협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날 발표된 수많은 현안들을 무난하게 해결하기 위
서울지부, 치아의 날 행사관련 기자간담회최남섭 서울지부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치가 되겠다’는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지부는 오는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이날 하루 동안 서울시내 소재 40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치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구강검진 및 상담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그동안 서울지부는 치아의 날을 맞아 건치연예인 및 건치자모 선발, 시민걷기대회 등과 같이 대규모 야외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해 왔다.지난해의 경우 건치연예인 선발, 시민걷기대회 등 대규모 옥외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원에 달한만큼 큰 예산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출범한 최남섭 집행부는 지금까지의 치아의 날 행사가 투여되는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검토한 뒤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국민 구강보건 행사를 기획하고 각 구회 회장 및 총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행사를 적극 알리고 있다.서울지부는 올해 치아의 날 행사와 관련 지난달 23일 시내에서 최남섭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치아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대 협회장 선거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지난해 10월 16일 선관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순상 위원장은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등 서울에 있는 3개 치대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5명의 위원을 선임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수구 협회장과 유석천 총무이사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 협회장은 “우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들 덕분에 이번 선거가 잘 마무리 됐다”며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선거운동도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협회장은 “향후 현 집행부 임원이 후보로 나오기 전 사퇴를 한다든지 일정기간동안만 대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등 관행을 개선해 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아울러 김순상 위원장은 “각 치대동창회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6개월 동안 선관위 업무를 잘 마무리 해줘 고맙다”고 격려한 뒤 “드러난 문제점은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에 올려 수정해 나가도록 하자”고 밝혔다.정일해 기자 jih@kda.or.kr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해 왔던 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이대로 법이 발효된다면 의료계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의파라치나 팜파라치의 먹이감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입법예고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도록 돼 있다. 즉 만일 이 같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명백하게 요양기관이 허위나 부당하게 청구했다면 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게 된다. 또한 허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 등 보건당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언론에 6개월간 실명이 공개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범법행위 내용과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대표자 성명까지 공개된다.복지부는 공표대상 허위청구 유형으로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청구 ▲요양급여 실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것을 급여대상으로 거짓 기재하는 행위 ▲작성권한이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