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드디어 지난 13일 장관으로 정식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들의 임명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 내정자를 보건복지가족부 첫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취임되기 전부터 지적돼 온 김 장관의 도덕성 시비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김 장관은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의 취약점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김 장관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 등 제반 현안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어느 정도 김 장관에 대한 신뢰가 쌓여나갈 것이라 본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자성만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김성이 새 장관의 입각 자체보다 김 장관이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
드디어 정부가 민간보험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매우 우려해 왔던 일이 좀 더 빨리 다가온 것이다. 지난 10일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국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치과분야의 경우 치아미백, 임플랜트 등 일본이나 중국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의료서비스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증 질환의 고가 상품도 개발하는 등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논의될 때 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시민단체에서는 영리의료법인과 민간보험 도입은 공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들 간의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2001년만 해도 전체 급여비 중 5.2%를 차지하던 치과 급여비율이 2002년부터 4%대로 내려가다가 2006년도부터 3%대로 주저앉았다. 물론 이는 치과분야의 급여진료 항목보다 의과분야의 급여실적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계속 전체급여에서 차지하는 급여비율이 낮아져도 괜찮은 것인지는 치과계 모두가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치과 의료는 비급여 분야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치과 의료기관 당 진료비율이 의과분야 및 한방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경우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예산제가 도입될 때 치과분야의 파이는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사실 우리나라에서의 보험 분야는 치과 의료기관 수입원의 근간이다. 보험 분야의 진료를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등한시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보험 분야의 항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적극 이용한다면 기본적인 수입원이 확보될 수 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가 지적한대로 보험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22년 후인 2030년이면 지난해 건보 급여비의 4배 규모인 98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는 2008년도에 10.7% 증가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8%대 증가율을, 2020년에는 5%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보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담배판매를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대와 건강위해 요소에 대한 부과세 도입,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세원 확대를 통한 수입창출과 효율적인 지출로 급증하는 급여비에 대한 재정 안정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 상태로 2030년이 되면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온 대안들이다. 연구원의 주장으로는 이 같은 수입확대 방안과 지출 효율화 방안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입의 근간인 보험료 최대 인상과 급여비 최소 지급은 기본인 것은 두말 할 나위없다. 연구원은 수가인상을 매년 1% 하고 보험료 인상을 매년 6%씩 할 때 2015년이면 당장 당기수지가 균형을 이룰
종전의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도 마무리했다. 조직개편안이 공표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종전 1실 4본부 13관 2단 87개 팀에서 4실 4국 17관 1단 79과로 재편성된다.이명박 대통령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함에 따라 기존의 보건복지부 업무에 여성가족부중 일부 업무인 가족 보육업무와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 국가청소년위원회 업무를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체계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재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치과계가 혹시 하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해 노무현 정권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한 치과계에 대한 보복으로 구강보건팀을 해체한 이래 그동안 치과계는 수많은 공을 들여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재설치를 주장해 왔으나 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치과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치과계의 염원이 새 정부 때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때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 수장이 오로지 오기와 무지로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는 우를 범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제자리에 돌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섬기는 정부 실용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그동안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을 줄 곳 시사해 왔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보건의료정책이나 사업들을 살펴보면 의료계 입장에서 반드시 환영할 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나 정책이 있는 반면 벌써부터 상당히 우려되는 정책도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다. 일단 치과계로 볼 때는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틀니사업의 확대는 치과계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노인틀니를 급여화하지 않고 정부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도 더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어려운 건보재정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사업 확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의료산업 선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다. 의료산업 선진화는 의료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돼 의료계로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굵직한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어 5년 임기동안 발 빠르게 계획했던 정책들을 완성해 내려는 의지를 일찌감치 내보이고 있다. 임기 도중에 이것저것 정책을 내놓아 결국 임기 내 제대로 일을 해 내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지도자라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이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과거 정권처럼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을 임기 도중에 남발해 혼란만 가중시킨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인수위에서 연일 발표하는 정책들이 각계각층의 욕구에 모두 부합하지는 않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만족이면 어느 한쪽은 불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의료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다 보면 지나치게 어느 한 분야의 주장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이 아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발표되곤 한다. 물론 인수위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온 결과물이겠지만 그런 우려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과계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인수위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나서 정책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 정
이명박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됐다.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구상대로 된다면 보건복지여성부 장관으로 최종 명칭이 확정될 것이다. 이번에 내정된 복지부 장관은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의약계에서는 김성이 장관이 내정되자 다소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는 김 장관 내정자가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 학자 출신이라는 점과 그의 전공이 보건이 아닌 복지 분야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의약계로서는 산적한 당면 과제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학자출신 장관이 이 어려운 의약계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약계는 의사, 한의사, 약사들의 현안들이 서로 얽혀 있어 쉽게 풀기에는 매우 난감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또한 의료법 개정안이나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같은 문제도 쉽게 풀기 어려운 면이 많다. 어느 한 방향만을 잡아 나가기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나 4대 보험 통합 문제, 국민연금 안정화 문제 등등 실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물론 복지 분야 전문가 장관이라 해서 이
지난달 첫 치과의사전문의가 개원가의 기대와는 달리 대거 배출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개원가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전공의 전문과목 지원 상황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등 이래저래 전문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전문의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배출인력 수 등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논의해야겠지만 전문의 자체적인 교육문제, 즉 인기 전공과에만 몰리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매우 절실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에 대한 외형적인 문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에 이어 현재 전문의소수배출특별대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돼 4월 대의원총회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그 활동을 지켜보면 되겠지만 매년 심화되고 있는 전문과의 인력 불균형 문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더 늦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올해의 경우도 인기과인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보존과는 100% 전공의를 채웠지만 비인기과인 예방치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내과 등은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비인기과였던 구강병리과의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마다 공천문제로 정치인들의 발걸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 국회가 제대로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듯 하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요한 쟁점 법안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나 의료분쟁조정법 등 민감한 법안 심의는 차후로 다 밀어 논 상태다. 결국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 대체로 이번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은 아직 각 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어떤 조율을 거쳐 최종 개편안이 나올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조직 슬림화를 주장하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칫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우려가 사실화될 경우 새 정부에 대한 치과계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할 것이다. 물론 전체적이며 세부적인 조직 개편방안이 나와야 포괄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구강보건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는 필히 갖춰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근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공개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대상은 서류 위·변조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이다. 물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사전권리구제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그만큼 실명공개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악의적으로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실명공개방법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 실명공개는 그 성격상 공개재판과 같다. 수치형이나 명예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까지 그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법에 의해 적합한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공개함으로써 이중처벌 논란도 따른다. 대체로 실명공개는 현재 범죄사실이 반사회적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허위청구 하는 의료기관에게 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형량을 무겁게 늘려 재발을 막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실명공개만이 결코 능사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