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 4개 단체 범대위도 수시로 회의를 통해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범대위는 지금까지 무려 27차 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1인 시위를 비롯해 국회 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의료법 개정안은 18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10월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이 합의한 10월 12일까지 전체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의 절대절명의 이들 과제는 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물론 그 전에 대선 등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변수만 믿고 있을 처지도 못된다. 따라서 곧 있을 국감이나 대선 등을 적극 활용해 법안 저지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이렇듯이 의료계는 현재 살얼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범대위가 열심히 저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각 단체 회원들의 활동이 필요한 때다. 의료인 모두가 너도 나도 사이버 민원을 넣는 등 개인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종전에 10인 1개조로 운영되던 것을 25인 4개조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공단이 이의신청건수를 집계한 결과 올 8월말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50%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한 자리 수가 아닌 두 자리 수의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에 947건이던 이의신청건수는 2006년도에 1189건으로 25.5%가량 늘어났으며 2006년도 8월말까지 790건이던 이의신청건수가 올해 8월말 1185건으로 동기 대비 무려 50%가 넘었다. 이대로 가면 올 한해 이의신청건수는 50%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에 가입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이의신청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오히려 좀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확대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단이 이렇게 국민을 위해 변신해 가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이유 있는 이의에 대해서도
요즘 정부 각 부처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구강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그렇지만 교육부에 이어 이번에는 노동부까지 도대체 국민이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말이 선진국 운운이지 우리나라 각 부처의 행정과 정책 입안을 보다보면 선진국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기 일쑤다.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매우 높다. 따라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행정과 관련 있는 부처들 가운데 가장 핵심인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전담부서를 과감하게 없앨 정도로 무지를 보였는가 하면, 이번에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특수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제외할 정도로 또 다른 무지를 보인 것을 보면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의 인식은 후진국 그대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와 맞물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 두 법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의료계라 해서 다 똑같은 입장이 되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것을 백번 이해해도 같은 의사로서 자신의 동료이자 선후배인 다른 의사들의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긴 쉽지 않다. 최근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의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나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당연히 의료 4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에서는 병협을 규탄하고 나섰다. 600여명의 병원경영자의 주머니 불리기에 급급해 전체 의료계가 공생하는 방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최강의 질책을 했다. 그동안 1인 시위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려던 의료 4개 단체 입장으로서는 같은 의료인인 병협의 법안통과 움직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도 성에 차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건강증진대책 11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이 대책이 치과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점심식사 후 양치의 생활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과제는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지속된다. 특히 구강보건과 관련된 점심 후 잇솔질은 이번 학기부터 당장 실시하며 신축되는 학교부터 이 닦기 관련 시설을 보완한다는 방침도 서 있다.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 발표된 것이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치과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다룸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던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으나 이번 정부 발표는 매우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아마도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해 학생들의 잇솔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결과는 서울시 초·중·고교 1264곳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97.1%의 학교의 학생들이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춘 곳은 불과 6곳(0.5%)에 불과했다. 선진 한국을 부르짖으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구강보건 관리는 후진국 수준 그대로였던 것이다. 구강 보건관리를 어렸을 적부터 잘 길들여야 하
올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의료계가 이래저래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문제가 9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다시 쟁점화 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본격화되면서 전 의료계가 뜨거운 양철판 위에 놓인 격이 됐다. 의협의 경우는 한술 더 떠 성분명 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치열한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3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당초 1인 시위의 목표는 의료법 전부개정안 철회다. 그러나 지난달 28~29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드러난 이상 의료계의 투쟁목표는 복수로 해야 할 것이다. 워낙 중대한 법안이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라 의료법 개정안만을 가지고 투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대폭 수정 내지 철회를 동시에 관철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현재 의료계 앞에 던져져 있는 것이다.의협은 이미 지난달 31일 성분명 처방제를 막기 위해 집단휴진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치협이나 한의협 등 다른 의료인 단체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달 28~29일 심의를 거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20여년간 이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무과실 입증을 의료인이 하느냐 아니면 종전처럼 환자가 해야 하느냐 하는 점과 필연적 조정전치주의를 하느냐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택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났으며 조정전치주의도 임의적인 것으로 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반면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의료인의 무과실입증을 강제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대로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경우 상당수 의료인들은 당장 의료인으로서의 소신진료보다 방어적, 소극적 진료에 전념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의료인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한 진료보다 사전에 각종 검사 등을 통해 그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찾으려 들 것이다. 이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
최근 몇 가지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접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진다. 최근 서울시내 1264곳의 초·중·고교생들의 점심 후 양치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공개됐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전체 학생 97%가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교는 단 6개교다. 학교에서의 관심도 부족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부족했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하기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 구강보건을 가장 체계화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는 것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또 하나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여성의 구강건강 상태가 임신과 출산 시 매우 악화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논문이다. 정부가 인구감소를 이유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에 따른 산모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지금과 같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과감하게 폐지한 정부로서는 그러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의 한계다. 무조건 출산하라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없애고선 그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대선이 코앞에 와 있어 민생법안 해결 등에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은 종전에도 밝혔듯이 의료법개정안을 정략적으로 통과시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다. 다행히 이같은 소문에 대해 일부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다행이다 싶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듯 하다.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생리현상이 아닌가. 아직은 통합민주신당조차 대선준비다 뭐다해서 보건복지위원을 구성하지도 못한 상태이기에 언제 정비해서 다룰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 물론 여야 모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이 개정안을 손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수정을 통해 국민적 환심을 유발시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 봐야 한다.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낙관할 수도 없다.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또 다시 의료4개 단체의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현 정권의 마지막 시도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태세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의료광고가 일간지 등 매체에 무단 게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앞으로 이같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 게재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세우고 당국에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의뢰할 예정이다. 사전심의제는 그동안 일간지, 잡지 등 대중매체에 무질서하게 과대허위광고를 해 오고 있는 일부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각 의료인 단체에게 의료광고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에서는 매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된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 치협의 경우 4월 시행이후 8월 중순까지 약 524 건의 사전심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한달에 약 15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광고심의를 신청한 의료인들이 심의 후 수정사항 등을 잘 따라줘 10건 중 8건 정도가 무난하게 ‘심의필’로 광고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단체의 경우는 치협보다 2~6배 많다. 의협의 경우 지금까지 3000여 건, 한의협의 경우 1000여 건의 사전심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치과계에서
지난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거로 인해 본격적으로 대선 시즌의 막이 올랐다. 곧이어 여당이 된 통합민주신당에서도 대선주자를 선출할 당내 선거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3개월 반 동안은 온 나라가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선거운동으로 어수선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치권 역시 대선에 온 정신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곧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분명 민생법안 처리보다 대선운동에 전념할 것이고 국회자체가 순탄하게 운영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앞에 커다란 행사(대선)를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가 버거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인 질책을 가한들 귀에나 들어오겠는가 만은 그래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9월 정기국회는 의료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수많은 법안들을 이 시기에 다 처리할 수는 없어도 정략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면 굳이 처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도 그런 범주에 놓일 수 있다. 여당이 다른 법안을 모두 제치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변영우 의협 의료법 비대위원장은 새로 여당이 된 통합민주신당에서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