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정부 당국의 요청으로 열린우리당에서 6월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의 6월 처리이유에 대해 의료산업 선진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이 개정안이 실패해 재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예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언제나 자기자신 위주의 주장과 시각만 있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사회적 갈등은 이미 자신들이 벌려놓은 개정안이 알려졌을 때부터 시작돼 왔다.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이 철회돼 재추진될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은 사회적 갈등이 없다는 말인가.지금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그리도 주장하는 의료산업화도 의료공공성과 과연 양립이 될 수 있는가하는 부분과 환자의 유인알선이 가져올 의료질서 파괴 등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의료산업화를 빌미로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지난번 장향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 준 가천의대 교수가 지적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치협을 비롯한 4개 의료인단체들이 의료법 개악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재개했다. 이번엔 국회에서다. 지난번에는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고 이젠 국회에 법안이 올라온 상태라 국회에서 시위를 한다. 5월 초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발언 사태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주춤했던 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조사와 이 문제는 별개 사항이라고 판단, 6월 국회에서 자칫 잘못 다뤄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악법이 탄생하게 됨으로 이를 적극 막고자 의료계가 단합해서 나선 것이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현 정권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이미 복지부가 국회에 홍보하고 나섰다는 후문이고 보면 얼마나 이 법안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누구에게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복지부로서는 법안 개정안도 개정안이지만 현재 FTA로 의약품 주권이 상실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치열한 만큼 관련 청문회 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준비도 분주하다.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특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평가 면제, 특수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풀어주면서 아울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허용, 수련기관 지정 가능 등 갖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정부 당국으로서는 자유특구 내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 땅 덩어리에서 부산 진해, 인천 송도, 광양만 등의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은 자칫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를 통해 의료의 동북아 허브를 계획하는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생존권이 약화된다면 특혜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 무작정 특구 내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만 줄 경우 특히 특구 주변의 국내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특혜의 진상은 이렇다.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도 허용하고 원격진료도
치협 등 의료 4개 단체와 정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다시 격돌하고 있다. 4개 의료인 단체들이 모인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2일 6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체입법을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의원입법 또는 입법청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만일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먼저 국회 법안심의에 통과할 경우에는 4개 단체 모두 총파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에 앞서 논리적인 접근을 투쟁원칙으로 삼고 있다. 최근의 정치권 로비발언문제로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최대한의 논리성을 가진 합리적인 대안으로 무장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번 비대위가 제시한 대체입법안은 의미가 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를 조목조목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 가운데 가장 치과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험사와의 비급여계약을 통한 환자의 유인·알선 부분일 것이다. 정부안에는 영리목적의 유인·알선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당국이 구강보건팀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17일 최종적으로 발표하자 치과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치협은 치과계 모든 단체들과 함께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위한 범치과계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는 등 곧바로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또한 당국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던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전원은 최근 총 사퇴했다. 비록 구강보건사업이 생활위생팀에서 관리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건치 등 일부 치과계 단체에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강보건팀 해체를 규탄하는 한편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확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치과계 전체가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구강보건팀 해체는 이 나라 정부 당국의 오만한 ‘나홀로 정책’이 빚어낸 비극이다. 치협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일처리는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군림형 정책을 강행했다. 사정이 이러니 구강보건팀이 팀으로 존재했을 때도 천대받던 사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소신있게 펼쳐 나가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생활위생팀
국내 의료기관들이 각성해야 할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 문제 등으로 어수선하다. 의료계가 주장해 왔던 내용은 의료의 산업화가 아닌 상업화로 흐르게 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러나 사실 국내 의료계의 그러한 주장 배경에는 국내 의료계가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해 두고 한 주장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의료계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최근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가 흥미롭다. 의료개방이 된다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외국병원을 이용하겠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조사내용이 간혹 발표되긴 했지만 매번 외국병원에 대해 국민이 갖는 환상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응답 결과를 국민들이 갖는 외국병원에 대한 환상이라고 일단 규정한다면 왜 그런 환상을 갖게 됐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더욱이 높은 진료비를 감수하고도 그런 응답이 나온 것이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제공받기 힘든 첨단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반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보면 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수준을 묻는 질문에 18.9%만이 긍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 제출된다. 이미 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상정되면 일단 법안 심의 중요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큰 변동이 없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의료계에 대한 검찰조사 파문이 일자 일사천리 진행되는 모습이다. 물론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됐다고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회에서 다룰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소 순서가 늦어져 9월 국회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의료계로서는 이번 국회가 아닌 가을 국회로 넘어가길 바라고 있다. 의료계가 현재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것도 가을국회로 가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의료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검찰에서 의료계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검찰조사 이후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속전속결하는 모습이나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단행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복지부가 의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기정 사실화됐다. 그동안 치과계가 전방위로 나서서 결사 반대해온 구강보건팀 해체가 지난 3일 유시민 장관의 결재를 마치고 4일 현재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법제처 심의가 요식행위고 팀 조직개편은 장관결재로 가능한 사안이라 복지부 전체 조직개편이 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5월 중순 경 함께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치과계로서는 허탈하고 참담한 기분이다. 이미 구강보건팀 해체가 확정적이라는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 장관결재가 확정된 사실을 접하는 기분은 암울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 및 사업이 죽는 순간이 아닌가 한다. 정부의 무지와 정부의 무개념이 빚어낸 최악의 사태가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다. 정부는 팀이 해체 되도 새로운 부서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구강보건팀의 독립적 위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구강보건정책을 소신껏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의과분야의 정책 및 사업에 밀려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담당부서가 없어지면 누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구강보건 정책 및 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겠는가.구강보건팀이 만들어진지도 10년이 됐는데도
의협에 이어 치협과 한의협 사무처에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치협 사무처 및 한의협 사무처의 관련 자료들을 압수해 갔다. 의협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관련 단체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다.만일 검찰에서 의협과 연계해 치협도 의심이 간다면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검찰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치과계가 더 걱정하는 것은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이러한 파장이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구강보건팀 해체 반대,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개선책 강구를 주장해 오던 기존의 치과계 주장을 덮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다. 특히 정부 당국이 추진하려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운동은 의협사태와는 별도의 사안이다. 공교롭게 의료계의 최대 문제가 터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협사태가 터져 나와 연계여부조차 의심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나 정부는 이 두 사건을 엮으려 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개정안 내용의 심각한 문제는 전적으로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 개정안 내용에 의료계의 이권만이 침해돼 반대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을 벌였다. 보건의료직종의 정원책정을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 14개 보건의료인 단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교육부의 ‘보건의료직종 대학정원 자율화 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내용인즉 교육부 내에 구성된 민관합동대학자율화위원회(이하 대학자율화위)에서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의 책정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로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를 위해 만든 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 책정을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니지만 이같은 대책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문제는 보통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대학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 그러한 풍토가 그 위원회의 대세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학들이 주장하듯이 보건의료인력 정원문제는 대학자율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가 나서서 조율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요한 사안이다. 그러기에
의료계의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주도 총회는 치과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자리였다. 지난해 말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부터 시작해 올해 초 의료법 개정안 및 구강보건팀 해체 파문이 이어지면서 아직도 끝을 모르고 치과계를 괴롭히고 있다. 궐기대회다, 1인 시위다 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여부는 판가름 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및 구강보건팀 해체 철회에 대한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른 투쟁기금을 모금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장을 상근제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협회장이 상근으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현안타결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또한 치과계 각종 정책방안 마련도 종전처럼 주먹구구식 준비로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마련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안도 통과시켰다. 이제 치과계에 외부변화에 대응할 큰 뼈대가 마련된 것이다. 갈수록 대정부 대국민 관계가 첨예해 짐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는 이렇듯 치과계에 드리워진 위기감을 극복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