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치료 상담수가 55%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평균 55%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화할 계획이며,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금연치료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가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각각 크게 인상된다.복지부는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복지부는 지난 6일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발표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인 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며,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