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관절부위 증식치료가 비급여 신설됐다. 또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Mineral Trioxide Aggregate) 사용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로 증식치료의 악관절 부위란을 비급여 신설 및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 사용 시 별도 산정도 같은 날부터 인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악관절부위 증식치료는 턱관절 부위에 포도당 증식 물질과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기술이다. 신설 분류는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서-142 증식치료 나. 척추부위란 다음이며, 코드는 MY144다.
아울러 심평원은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초-42 교합장치란' 다음에 '초-50 증식치료 Prolotherapy '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악관절 증식치료는 지난 2023년 3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으며, 이번에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 비급여 등재됐다. 이로써 악관절 증상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치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분치수절단술에서는 당초 수산화칼슘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MTA는 근관충전 시에만 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MTA도 치료재료로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치과에서 치수절단술을 받은 환자는 13만5827명이다. 지난 2019년 23만6593명보다는 절반가량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에게 실시되는 행위다. 특히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 사용의 경우, 많은 치과가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당수 치과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이번 악관절 증식치료 비급여 신설로 턱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삼는 치과의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도 치료재료로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진료 환경 개선에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