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최저임금 ‘신중히’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7.3%인 44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증가세는 개원가에도 영향을 줘 치과경영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주변 치과를 통해 직원 급여가 얼마정도인지 알아본 적이 있는데 1년차가 약 126만원 정도였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