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비롯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최근 발간했다. 차기 국회에 대국민 구강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전 국민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제안서에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 국민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토대로 총 14개의 핵심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제1장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틀니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비용 경감을 최상단에 올렸다. 세부적으로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현행 규정에서 PFM만 가능한 보험 임플란트 보철수복재료를 지르코니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치과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건보 임플란트 환자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흥미롭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이용에 대한 예측 모형(이상희 외 3인)’ 논문에서는 심평원 빅데이터 개방 포털,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추출한 건보 임플란트 환자 정보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해당 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지역별로 치과 의료기관 수가 많아질수록 임플란트 시술 환자수가 증가했으며, 건보 임플란트 시술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와 의료 이용 강도가 연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 임플란트 환자수는 주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과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급여 환자가 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 환자에게 있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노인 인구수가 1000명 증가할 때 임플란트 환자수는 0.
치과의사가 백신 접종 등 감염병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도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도 치과의사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발주한 연구 ‘치과의사의 감염병 검사, 예방 접종 및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제안’(연구책임자 이기준)에서 국내 치과대학 교과 과정, 해외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 사례, 법률적 자격 요건 등 감염병 관리자로서 치과의사의 역량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다. 우선 국내 11개 치대·치전원 모두 면역, 미생물, 병리, 약리, 임상검사 및 시술, 부작용 및 응급 상황, 감염 관리, 보건의료관련법 등 기초학, 감염관리의 실제, 임상 검사·술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부작용 및 응급 상황, 환자 진찰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학교별로 상이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전직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정부환급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거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최근 지점 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쉽지 않은 경선 구도와 맞서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각 정당으로 직접 공천 신청을 한 치과의사들은 신동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학·이철호·정수창 원장 등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각 당의 모든 공천 결과가 마무리된 국면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이들 치과의사 총선 도전자들은 대체로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설된 ‘인천 서구병’으로 옮겨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신 의원은 허숙정 의원(비례대표), 모경종 전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 차장 등과 함께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신 의원이 본인의 주 지역구인 검단이 속한 서구병 출마 및 경선을 희망해 왔다는 점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역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출마지역을 바꿨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 전 위원장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
전라남도 인구 절벽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8~2022년간 연평균 0.9%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 지표도 성장 폭이 둔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전라남도 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광역시도의 의료 현황을 간추린 보고서를 매달 발표해왔다. 이에 따르면, 전남도 의료 시장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료 건수에서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2.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1.7%)보다 -1.2%p 큰 낙폭이다. 이 가운데 치과는 1.3% 증가했다. 하지만 이 밖에 병원(-4.6%), 의원(-3%), 한방(-4.3%), 요양병원(-1.1%)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진료비는 5.3% 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국 평균(8.1%)에는 미달해, 전남도의 의료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4.7% 늘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11%), 의원(7.1%),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8000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 8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앞서 지난 2월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복귀시한을 지난 4일로 못 박았다. 이 중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련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정지는 3개월이며, 이로 인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등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월 29일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줬는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중년 이후 치주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며, 특히 40세 이상 중년에게는 식생활에 간섭하는 가족들이 있어야 치주질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눈길을 끈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한국 성인의 식습관 및 식생활 질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저 이미라)’ 논문에서는 질병관리청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19세 이상 국민 1만2689명의 식습관과 치주검사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식생활의 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치주질환 위험도가 높았다. 특히, 40세 이상 성인에서 가구 내 식생활 관리자가 없는 집단이 식생활 관리자가 있는 집단보다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았으며, 치주질환 위험도도 1.32배 높게 나타났다. 앞선 연구에서도 40세 이상 성인 중 결혼한 집단이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 집단보다 치주질환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중년 이후 치주질환의 발병 및 진행은 식생활 관리를 해주는 동거 가족 유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40세 이상에서 최근 1년간 2주 이상 식이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은 집단이 복용한 집단에 비해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고, 치주질환 위험도도 1.
치협이 불법의료광고, 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한다. 신고센터가 설립되면,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각종 불법의료광고, 환자유인알선, 사무장치과에 대한 신고를 바탕으로 치협이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통합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형사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히 협회 차원에서 대처하는 만큼 치과계 자정 효과는 물론, 치과계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뿐 아니라 치과 관계자,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 제도까지 마련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함께 의료법 위반 치과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립에 관한 준비 현황을 두루 살펴보고, 신고에 따른 포상 기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윤정태 위원장, 박찬경 간사, 송종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공지사항과 포상 목록을 검토하는
불법의료광고를 향한 치과계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부 차원에서도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부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일선 지부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인데다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의 범람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왜곡된 정보로 치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의료광고의 행태에 대해 지부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에 나선 것인 만큼 현재 치협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발 조치 등과 연동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5일 현재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대구, 경기, 전남지부 등 상당수 지부들이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특정한 특별위원회나 TFT 형태의 대응 조직을 꾸려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공중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국민 공익 캠페인을 전개, 거시적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는 사례도 있어 눈길을 끈다.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부는 최근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고 본격
장애인 치과 진료 환경을 바로잡으려는 치협의 8년 노력이 큰 결실을 거뒀다. 지난 2월 22일 열린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결과,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이 전폭 개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88개로 5배 이상 확대 적용된다. 가산율 또한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상향된다. 확대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다. 단, 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 행위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치과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며, 경증과 중증 모두 포함한다. 이로써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전국 약 6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치협 보험위, 정부 끈질긴 설득 성과 이 같은 전향적 결과는 치협 보험위원회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또한 장애인 치과계의 지속적인 관심도 큰 몫을 했다. 특히 치협 보험위는 지난 2012년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15개 신설을 물꼬로 삼아, 추가 보장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해왔다.
대구지부가 불법의료광고에 맞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구지부는 ‘불법의료광고 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2월 26일 지부회관 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해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구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규제를 위해 지난 2월 5일 개최된 제10회 대구지부 정기이사회에서 규제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이어 지부 회원 중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 후 본회 임원을 포함해 구성했다. 이날 임명된 조우성 불법의료광고 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적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법에 분명하게 적시돼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치과의료 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는 체계를 분명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 정보, 과장된 치료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치과의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비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들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퇴출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대구 시민들의 신뢰는 의료 서비스의 핵심이다. 불분명한 광고로 대다수의 정직한 회원들의 진료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켜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민들의 구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