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열렸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민호·이하 전문의운영위)가 2018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살피고 전공의 배정인원을 조절했다.
전문의운영위는 지난 10월 30일 치협 인근에서 2017 회계연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다뤘다.
전문의운영위는 2018년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신청한 52개 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전공의 배정공식에 어긋나게 정원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 전공의 수 삭감 등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의운영위는 이렇게 조정된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 소명기회를 준 뒤 이달 중순 최종 전공의 배정인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최종 전공의 배정인원은 지난해 358명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의운영위는 앞선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보존과와 치주과의 기존 전공의 배정원칙 ‘X=N-1(X=전공의 배정 숫자, N=전속지도전문의수)’을 ‘X=N’으로 변경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 2018년도 또는 2019년도 정원배정부터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두 과의 이 같은 전공의 배정인원 확충 추진은 최근 급증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비롯해 성인 구강질환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치은 및 치주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치아상실의 주 원인이 되는 치아우식, 치수염 등 보존과 영역의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반 의과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해당 과목 전속지도전문의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 학회의 입장이다.
이 밖에 전문의운영위에서는 지난 2003년 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임의수련자를 선발한 기관들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마감된 기수련자 자격검증 신청자 검증결과를 더해 임의수련자를 선발한 것으로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이 외에 전공의 정원 배정기준에 준하지 않는 근거로 전공의 배정을 요청해 온 기관 해당과에 대해 전공의 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각 전문분과학회별로 마련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지정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민호 위원장은 “2018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칙에 맞춰 정확히 전공의 정원배정을 진행하겠다. 아울러 전공의 배정원칙 변경을 요청한 치주과와 보존과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 필요성을 공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