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사업 실적 보고를 접수한다.
진흥원 측은 오는 2월 28일(수)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직접 입력 및 엑셀업로드 또는 실적보고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하면 된다.
문의 1600-6767(내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