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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청원 서명 7만5000명 돌파

충주시치과의사회, 지역 사무장병원 의심 치과와 투쟁 경과 보고도
특위, 3월 중 5차 취합 분 헌재 전달키로


1인1개소법 사수에 동의하는 청원 서명자수가 7만5000명을 돌파했다.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지난 1월 2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1월까지 집계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참여자 4005명, 오프라인 참여자 7만1304명으로, 총 7만530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5차 취합결과를 오는 3월 중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설립 요건 강화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1인1개소법 위반 시 사무장병원과 같은 개설허가취소 조항 마련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 마련 등의 입법보완 작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최근 지역 치과의사회의 고발로 청주지법으로부터 1인1개소법 위반 판결이 나온 사례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판결과정까지 앞장서 증거수집 및 고발에 나섰던 이만규 충주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직접 그 동안의 사건 경과를 설명했다<관련기사 본지 1면>.

이만규 회장은 “이번 충주에서의 사례를 치과계 전체가 알았으면 한다.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례로 삼았으면 한다”며 “문제가 되는 치과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 개원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로부터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밝혀진 사무장치과 운영사례나 1인1개소법 위반사례 등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