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이나 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