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산하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나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의 관련 내용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 신생 학회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케 한다는 것이 목표다. 치의학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지난 3월 27일 열린 정기이사회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치의학회에 따르면 치의학 각 분야가 서로 융합되거나 세분화됨에 따라 의과나 공과 등 타과와 융합, 또는 치의학 내에서 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분과학회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러나 현행 치협의 분과학회 규정과 제도로는 이러한 다양한 학술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치협 인준 분과학회들 중에서도 학회 간 활동역량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학회 인준제도를 개선, 분과학회의 개념을 크게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나눠 인준, 치의학의 진출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치과의사들의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간학회의 개념은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를 말한다. 전국의 치대 및 치전원 1/2 이상에서 교과목으로 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회로, 독립된 하나의 치의학 영역으로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를 지정할 계획이다.
세부융합학회는 기간학회의 전문분야로부터 파생, 발달한 학문이나 특정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를 말한다. 기간학회의 전문분야 간 융합 또는 의과나 공과 등 타 학문과 공동으로 하는 학회를 말하며, 단일 임상술기, 단일 질환, 단일 치료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를 칭한다. 이 같은 학회 분류·운영방식은 이미 의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기존 인준 학회들은 모두 기간학회로 역할하게 하나, 각 학회들의 판단에 따라 세부융합학회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며, 새롭게 인준을 요구하는 학회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분류에 따른 학회들의 권리는 기간·세부융합학회에 모두 치협 보수교육점수는 부여하나, 치협 학술위원회 위원구성은 기간학회 회원만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치의학회는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학술위원회 구성을 기간학회로만 하고, 치의학회 사단법인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치협 정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치의학회 회장은 “치의학계는 점점 다양화, 다각화되어 가고 있는 학술분야의 발전적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분과학회를 치의학의 근간이 되는 기간학회와 관련 학술분야를 보다 세분화한 세부융합학회로 나누려 한다. 관련 인준기준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치과계 구성원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