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개원의라면 미리 검사 일정이나 기관을 인지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나 미검사 상태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유념해야 한다.
특히 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차기 검사일자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적어놓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 검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만큼 기존에 검사를 의뢰했던 검사기관이 유효한 곳인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아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현황’ 참조>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최근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일자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 소속회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