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종합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전평가원 측은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기술 동향,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해 제품 개발에 도움을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평가원 측은 “의료기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