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판별하는 기준은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받았는지가 될 전망이다.
외국수련자 수련 및 자격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2차 협의회의가 지난 6월 25일 서울역에서 열렸다<사진>.
외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치협, 전문분과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증지침 초안 및 올해 외국수련자 자격검증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검증지침에 있어 외국수련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주요 기준은 국내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전문분과학회별로 세부적인 검증기준을 만들어 해당 외국수련자의 경력을 검증하고, 분과학회 검증을 통과한 인원에 대한 치협의 검증,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치협은 7월 초 이 같은 지침안에 대한 최종 조율 및 담당 위원회, 치협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8월 한달 해당자들로부터 검증신청을 받는다. 이후 각 전문분과학회는 9월 중순까지 해당 신청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치협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 검증,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신청 검증, 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