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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치협 등 5개 보건의료인단체 공동 결의문 발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27일 개최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보건의료인단체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또 1인 1개소법의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온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지난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5개 보건의료인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015년 10월 2일부터 시작된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 1000일을 맞아 1인 1개소법 사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철수 협회장, 치협 대의원 총회 김종환 의장과 예의성 부의장, 김성욱 치협 감사, 안성모· 김세영 고문을 비롯해 그동안 1인 시위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천명

이날 5개 보건의료인단체의 공동 결의문은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가 대표 낭독했다.

이 법제이사는 “의료법 33조 8항(일명 1인 1개소법)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을 일삼으면서 폐해가 잇따르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보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졌고  2016년 3월 관련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지도 합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관련 여러 사건의 판결이 보류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재정이 불법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5개 보건의료인단체는 이에 결의문을 통해 “헌재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온 역량을 동원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플러스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공동결의문 발표 전에는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1인 1개소법의 탄생부터 사수노력 등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보완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1인 1개소법은 반드시 사수해야만 한다. 더불어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에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취소’ 판결의 잇따른 사례 등을 볼 때 이 법만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만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개설허가 취소와 요양급여지급 보류 및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인 1개소법의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위반 시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3~6개월 정도의 행정처분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사무장병원과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은 실질적인 개설 운영 주체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만 다를 뿐 운영 형태와 의료질서 혼란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헌재 결정 선고 7, 8월 임박 유력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가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에 대해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에 대한 1만 페이지 가량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를 1인 1개소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은 물론 헌재에도 제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영리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큰 흐름을 알 수 있다”며 실질적인 수사 사례들을 소개한 직후, “헌재가 3년 넘게 판결을 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들 때문이다. 의료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길을 터 줘야 하지만 이 같은 폐해 사례들을 보면 결코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변호사법, 변리사법, 약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사무소 복수개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1인 1개소법 위헌 시 이들 규정 또한 논란이 불가피 하다는 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존립취지가 훼손 된다는 점, 영리병원의 위험성 등을 들며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날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시기를 7, 8월안으로 예상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5인의 임기만료가 오는 9월 18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대국민 홍보등 마지막 전력질주 필요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개변론까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넘겨줄 경우 자칫 판단에 자신이 없어 놓고 갔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고, 회부된 지 3년이 넘은 만큼 마무리를 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이야 말로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마지막으로 전력질주를 할 때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철수 협회장은 “1인 1개소법은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막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치협은 이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며 “30대 집행부는 1인 1개소법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눈, 비가 오고 추위와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1000일간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1인 1개소법 수호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