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보건의료인단체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또 1인 1개소법의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온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지난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5개 보건의료인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015년 10월 2일부터 시작된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 1000일을 맞아 1인 1개소법 사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철수 협회장, 치협 대의원 총회 김종환 의장과 예의성 부의장, 김성욱 치협 감사, 안성모· 김세영 고문을 비롯해 그동안 1인 시위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천명 이날 5개 보건의료인단체의 공동 결의문은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가 대표 낭독했다. 이 법제이사는 “의료법 33조 8항(일명 1인 1개소법)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