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료인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실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