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이 환자와 의료인 간에 발생하는 외적인 문제라면 의료기관 내에서도 괴롭힘, 폭력, 성희롱 등이 자행되는 등 보건의료인들의 삶은 안팎으로 그다지 녹록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보건의료인들의 인권을 관장하는 인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추가돼 의료인 및 환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강화됐으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의 처벌에서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료기관 내에서는 따돌림·성희롱
전공의, 간호사 사회 내에서의 폭행 및 불합리한 지시, 성희롱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태움 문화’로 인해 간호사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보건의료인들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부조리와 힘겹게 맞서고 있다. 태움이란 일부 간호사가 교육을 명목으로 가하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도한 인격 모독 등으로 간호사 이직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는 관련 법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인권센터 설립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 의료인들의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들이 인권 유린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이는 일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각 협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욱 치협 법제이사(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