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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등 치과주치의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내년 4월 경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조례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 및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환 도의원은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치과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초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아동의 건강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회장 최유성)와 경기도 건강증진과(과장 윤덕희)는 최근까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초등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