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의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신설했다.
기 의원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