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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등 치협 정관 전면 개정 논의 박차

치협 정관 제·개정특위 회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 제·개정 특위)가 현행 치협 정관의 미비점을 연구·검토해 이를 보완한 ‘정관 전면 개정안’을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본격 출항한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사진>.

정관 제·개정 특위가 꾸려진 것은 지난 5월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 제2호로 상정된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설치의 건(협회)’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정관 제·개정 특위에서는 치협 정관 및 규정 전반을 정비하되 특히, 올해 치협 역사상 초유의 협회장 재선거를 치르면서 발견된 정관상 미비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친 후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공론화를 거친 최종안은 내년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6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이날 두 번째 회의에서는 먼저 김법환 위원이 현행 정관 및 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 새롭게 제안한 사항들을 위원들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회장 및 부회장 등의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안, 급여 및 업무추진비 등 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를 규정으로 정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 회장 및 부회장 등의 불신임과 관련해 불신임에 해당하는 상세한 조항을 넣는 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조성욱 법제이사가 법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치협 정관 및 규정 개정 초안을 소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재선거 국면에서 문제가 됐던 임원선출 및 보선에 관련한 정관개정안에 대한 양승욱 변호사의 의견서 검토가 진행됐다.

최태호 위원은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의원 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대의원회 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위현철 위원이 현행 치협 미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의약단체의 회계업무 현황을 비교한 상세 자료를 발표한 후, 치협 회계기간 변경, 가결산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종환 위원장은 “이번 2차 회의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 검토해 차기 3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며 “정관 개정안이 내년 대구 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고 당부했다. 차기 3차 회의는 오는 9월 15일 대전에서 개최키로 잠정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