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 사태를 불러온 투명 치과의원의 피해자들이 잔여 할부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사가 피해자들의 항변을 최종 수용함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는 지난 2일 투명치과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항변권은 신용카드 할부 거래 이후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투명치과의 치료중단 사태는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1050건의 고소·고발 접수 후 투명치과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는 소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사기 혐의로 30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 고소를 해 와 강남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액의 치료비를 카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잔여 할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투명치과 피해 환자인 윤 모씨는 지난 2017년 12월 치료비용 5백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치료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5월부터 진료를 못 받게 되자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하지만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을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으면 항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카드사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에서는 피해자 면담과 신용카드사 간담회를 통해 항변권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물론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투명치과가 치아 교정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받으면서,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 채무 불이행 시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