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서발법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이견만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여야는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법안을 함께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핵심쟁점은 ‘보건의료 분야’를 법안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분야를 법안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의료 영리화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건의료분야가 법안의 핵심이라며 원안대로 포함 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발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 보건의료분야를 서발법에 포함시키자는 기류가 당내에 형성됐으나,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발법 개정안을 발의, 수습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규제프리존법도 의료법, 약사법 특례 적용 등 의료산업 적용 여부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아직까지 상임위별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