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이를 추가하도록 했다. 뿐 만 아니라 면허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이와 관련 윤 의원실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