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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간보험 연계 관리 법안 국회서 발의

성일종 의원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쇼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 및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사 의료보험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공사 의료보험 심의위원회 설치와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을 공동으로 공사 의료보험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 요양급여 대상 결정과 비급여 대상 비용 현황, 실손의료보험 약관개정 등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보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