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관련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 울산지부(회장 이태현)를 비롯한 울산시 의약 5개 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개선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 등으로, 총 16건에 달했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안이다.
특히, 국회 본회의 최종통과를 기대했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심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법사위 위원 중 일부는 처벌 강화가 사무장병원 근절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신중론을 펼쳤다.
야당 위원들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의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가려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2법안소위로 돌려보내 타당성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 사무장병원 개설 원천봉쇄 “국민 건강 사수” 결의
법사위의 이 같은 결정에 울산지부를 비롯한 의약5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는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 의약 5개 단체는 ▲1인 1개소법 사수 및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한 협력 ▲보건복지부, 국회, 의료 및 약사단체 ‘사무장병원’ 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퇴출 및 근절 ▲사무장병원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통과 ▲사무장 병원 개설 원천봉쇄로 국민 건강 사수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