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설치는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치과계 숙원사업이 이뤄져 치과계 안팎에서 기뻐하고 있지만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회원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과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김영만 치협 부회장
“구강정책과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회원들이 원하는 많은 사안들을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치과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석곤 치협 기획이사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영만 치협 부회장과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의 일성이다.
이들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치협은 ‘하드웨어’인 구강정책과 설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해 수행해야 할 ‘소프트웨어’ 즉 전담부서에서 앞으로 해야 할 역할론과 방향성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다.
특히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설치됨으로써 치협과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강보건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구강정책과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 강력한 파트너십, 인력난 해소 기대
개원가의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단연코 치과 종사인력난 해결문제다.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가 약 30%라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원가에서는 치과위생사를 구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치위협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명시한 의기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현행 유지로 결정나자 치위생계는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등 실력행사에 나섰으며, 간무협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치협, 치위협, 간무협이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해 업무범위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전담부서가 가동되면 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진척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30년 치과의사 3000명이 과잉공급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만큼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대책 수립 마련도 중요한 업무로 꼽을 수 있다. 인력수급 문제는 당장 치대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과는 7~9년 후인 2025년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APDC 2019’ 행사 또한 구강정책과의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올해 시행할 예정에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도입,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 1인1개소법 유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등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업무들이 치과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것들이라면 구강정책과는 다른 한 축으로 구강보건사업 기획·조사·평가·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이뤄내는 한편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김영만 부회장은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이라면서 “‘과’ 수준을 넘어 구강정책과와 치과의료산업과가 있는 ‘정책관’ 수준의 국장급 조직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강정책과를 시작으로 더 큰 틀을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구원 설립 “쌍두마차로 가자”
구강정책과 가동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치협 30대 집행부는 전담부서와 치의학연구원을 치과계 미래를 견인할 ‘쌍두마차’로 여겨왔으며, 두 기구를 동전의 앞뒷면처럼 전략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이석곤 기획이사는 “구강정책과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치의학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강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영만 부회장도 “올해 안에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강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치협과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