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0년 이내 재교부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해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인 이른바 대리수술이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면서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