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27.5℃
  • 서울 25.9℃
  • 흐림대전 27.5℃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6.6℃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대리수술 지시 의료인 처벌 강화 추진

면허 취소된 의료인 10년 이내 면허 재교부 금지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0년 이내 재교부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해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인 이른바 대리수술이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면서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