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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세무 개정 위한 국회 행보 본격화

불합리한 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 요청
경제 전문가 유승민 의원 “잘 살펴보겠다”



치협이 의과 등 타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 병·의원의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6월 12일 김철수 협회장, 최문철 대구지부 회장,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용 정책이사를 포함한 치협 및 지부 임원진들은 국회 기획개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의 필요성과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승민 의원은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도 치과 병·의원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세법규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의원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17.2%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5개 종별 과목 중 14위로, 성형외과 16.1%를 제외한 과목 중 가장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도 21.5%를 적용받아 15개 병원 중 11위에 해당되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치과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이 다른 의료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 경비비율을 참작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에 따른다.

유 의원은 “기준경비율을 정하는 국세청 산하 기준경비율심의회는 어떤 기준에서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경비율을 정하는지 근거가 매우 궁금하다”면서 “타 과에 비해 불합리한 기준이라면 충분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국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진료과목별로 의원의 비급여율 현황을 고려할 때 치과 병·의원은 비급여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비급여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 내과나 소아과의 매출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 병·의원이 비급여 항목이 많아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치과계의 논리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 “개정 필요”


이어 치협 및 지부 임원진들은 치과 병·의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제도 적용에 있어 의료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0%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김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대다수 치과 병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요양급여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진료과목별로 차등을 두고 치과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40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치과병의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31일 열린 ‘미니 MBA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 과정’ 세미나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조강연을 한 바 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 세법과 관련해 기준경비율 개정, 중소기업 특별 감면제도 개정 등 불합리한 세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