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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치 경과조치 헌소 각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의 부당성을 물은 헌소에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7헌마1309)' 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헌소는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지난 2017년 12월 제기한 것으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가 기존 전공의 수련과정과 달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제도가 평등권이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며, 이에 모든 소 조항을 각하 한다고 판결했다.

 

#추후 자세한 내용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