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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무자 자진신고 하세요”

1차위반자 행정처분 면제 혜택
치협 정책연, 감경 내용 적극 안내

치협이 기업형 사무장병원 근무자의 불법 의료행위 시 처벌과 함께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하며 사무장병원 근무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 합헌판결 이후 중단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 및 최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사무장병원 근무자들의 자진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인 1개소법 합헌판결 다음날인 8월 30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2/3 가량 감경하는데 그쳤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1회에 한해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2차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고 1/2 감경하며, 아울러 2차 이상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자진신고 하면 처분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의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재 업무정지 15일에서 업무정지 6개월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행정처분 규칙과 관련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의 면제·감경을 통해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현재 회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내용 등 관련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기업형 사무장병원 근무자의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사무장병원 근무기간과 기업형 사무장병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들은 추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는 “회원들의 많은 동참과 용기가 큰 힘이 된다”며 “특히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은 추후 합헌 이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면서 “혹시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큰 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