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와 이에 따르는 진료비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진료비로 최근 5년간 8조8330억 원이 지출됐고, 이는 5년간 67%가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한해 치매진료비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2조2323억 원, 진료환자는 71만 명에 달했다.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년 치매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치매환자 수 및 진료비가 ▲2014년 41만6309명(1조3324억) ▲2015년 47만2845명(1조5107억) ▲2016년 54만7700명(1조7607억) ▲2017년 62만4493명(1조9966억) ▲2018년 71만2386명(2조2323억)이었다. 치매환자 수가 지난 5년간 71% 증가했다.
인구대비 2018년 치매환자는 평균 1.37%로, 전남(2.87%), 전북(2.32%), 경북(2.03%), 충남(1.99%) 등 농촌지역이 많은 시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치매 환자 비율을 보였고 세종(0.98%), 울산(1.04%), 서울(1.07), 인천(1.08%) 등 대도시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70%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30%였으며, 70대 이상 치매환자가 전체 환자의 85%, 전체 치매진료비의 93%를 차지했다.
한편, 이 같은 치매환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30%)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의사의 경우 2017년 사업 초기 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으나, 여의치 않자 2019년 규정을 바꿔 협력의사 수를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진단검사자가 적을 경우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해줬다.
특히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협력의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이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98명(34%)만 채용돼 있는 상황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는 지금보다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 검사를 수행하는 협력의사 등 전문인력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존재하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