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연루 돼 처벌을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에게 면허가 재교부되면서 재교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건수가 228건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였다.
면허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으로 해당 의료인들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또 별도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고 있어 면허 재교부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면허 관리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