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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캐나다, 미국 자율징계권 사실상 부여

면허기구 내 치의 다수 포함 영향력 행사 제재권한 있어
국내 치과의 경우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평가제 사업 진행

 

최근 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자율징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해외에서는 치과의사가 다수 포함된 면허독립기구 또는 치과면허국 등을 운영해 사실상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인 1개소 합헌 이후 대체입법 보완과 치과계 스스로의 자정작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해외 자율규제 시스템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치협 협회지에 게재된 ‘치과의사 자율규제 논의를 위한 해외 치과의사관리기구 검토’ 논문에서는 영국과 캐나다, 미국 치과의사관리기구 자율규제 시스템을 소개하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영국·캐나다·미국 치과의사관리기구의 경우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에 있어 공통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치과 면허관리국들이 정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다수 포함되는 등 면허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치의 주도 독립 면허관리기구 운영


먼저 영국·캐나다·미국에는 치과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치과의사법에 근거해 영국치의학평의회(GDC)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과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각각 6명으로 동수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 역시 주별로 주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규제 협회가 있다.


이밖에 미국에서는 주별로 치과의사법이 존재하며 법에 근거해 면허관리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과면허국은 치대 교수를 포함한 치과의사 8명, 치과위생사 1명, 치과보조사 1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 면허관리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면허관리기구는 구강보건에 관련된 독립된 법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윤리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처벌 가이드라인 역시 상세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마련됐다. 영국·캐나다는 공통적으로 치과의사가 지켜야할 윤리 기준을 면허관리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등록, 징계 등과 연관시켰다. 영국에선 치과의료법(Dental Practice Act) 내 GDC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면허관리기구인 온타리오 치과의사협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일부 주는 치과의료법 하에 치과면허국의 구성과 운영, 전문직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치과의사회(dental association) 차원에서 치과의사 윤리가 자세히 마련됐다.


#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교두보 ‘전문가평가제’ 사업 큰 의미


치과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독립 면허관리 기구와 현재 국내 치과계에서 정부와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협은 이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를 중심으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자율징계권 부여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안으로 보건의료인이 참여하는 ‘전문가평가제’를 제안하는 한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함께 시범사업에 나섰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치협은 그동안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문가평가제는 자율징계권의 전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기존 협회·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는 달리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광주·울산시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해 의료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평가단 구성원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이다.


앞서 해외 치과계 사례에서 봤듯이 전문가평가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치과계와 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치과의사 면허관리를 위한 독립기구 또는 치과계 산하 면허관리국이 신설된다면 자정작용의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뿐 아니라 자율징계권 확보로 보다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MOU 체결 당시 김철수 협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치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 및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길 기대하며 장기적인 민·관 협동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인의 자율권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