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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불법 광고 계도로도 접근하자

이재용 칼럼

치과계 주요 내홍이자, 현안이었던 ‘1인 1개소법’이 합헌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SNS의 주요 광고를 도배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불법 네트워크 치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사무장병원)’ 광고를 보면서, 단순히 ‘시장경제원리’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자는 국회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입법을 하자고 하고, 혹자는 검경에 고발을 해 수사를 하게 하자고 한다. 허나 전자는 이번 헌소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률의 기본권 침해논란에 휩쓸릴 경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 허다하고, 후자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협회 등 외부에서 사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모두 중앙회가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간 이 문제를 직접 당면하면서 대응의 선봉에 섰던 몇몇 고문 및 전 임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설 단계부터 차단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신다.

 

현행법상 의원의 개설은 보건소 신고사항으로, 명의도용이나 개설자금 등과 같이 민감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최근 윤일규 의원 등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한 개설과정에 대해 구체적 검토 및 지속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과계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회원 계도’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이 불법 의료기관 취업이나 명의대여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명확히 인지해서 선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기관 중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의치한의과 대학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취업 시 처벌사항 등을 안내하는 특별강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 검경도 자료요청을 한다는 공단도 사후단속에는 한계를 느껴 사전 개설차단을 위한 계도에 나선다는 뜻이다.


의료계의 특성을 잘알고 신규 의료인 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중앙회들이 회원 혹은 예비회원을 대상으로 처벌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계도에 나선다면 사실 단속보다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주부터 협회가 시작한 ‘사무장병원 취업 시 불이익 안내’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확산되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취업포탈 등의 약관을 개정하도록 유도하여 사무장병원 등의 취업광고 등을 사전차단해 회원들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진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듯 하다.

 

또, 사무장병원은 많은 경우 불법 의료광고도 선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회원들을 살펴보면, 초회에는 막상 불법 광고의 기준을 잘 모르고 업체에 위임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이나, 남들과 같은 적법한 방법으로 환자 유치 시 사업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무장병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터라 차별점이 있다.


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회원들에게 불법 의료광고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줘 잘못된 광고시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낭종 병소에 대한 치료법 중 적출술(excision)도 좋지만, 개창술(marsupialization)이 나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한정된 자원 내에서 협회가 내홍에 시달리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