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는 이번 논의의 장을 공동으로 마련한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장이 모두 1인 1개소법의 최종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법 제33조 8항 합헌 결정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사무장병원은 창궐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 건보료가 낭비되고 있다. 불법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의료계 자정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의 의미는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겠다’, ‘의료는 공공재’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치협이 추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약사회장과 신경림 간호협 회장도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은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부분이다.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를 강력히 시행할 후속조치를 만들어야 할 시기”, “우리 간호사들에게 독자적인 기관 개설권이 없음에도 1인 1개소법 후속 법제 마련에 동참하는 것은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각각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보급여 환수 등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치협은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