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지난 11월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 및 대책에 대해 점검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지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 또는 방조했는지도 상세히 조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 관련 규칙 공포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며,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해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도 개정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단속팀’도 단속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