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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발주과제 선정기준 명확히 추진

2019년도 제3회 정책연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저작기능연구위원회 구성 등 논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운영 세칙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정책연은 지난 14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3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 세칙 개정안을 비롯해 저작기능연구위원회 구성 등 주요 토의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운영 세칙 개정안에서는 정책연이 발주한 과제를 선정, 심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과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개정된 주요 항목은 ▲연구 부서 ▲개발과제 심의·평가 ▲연구과제 선정 ▲계약 체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연구결과의 배포 및 활용 등이다.


먼저 ‘제16조 개발과제의 심의·평가’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개발과제에 직접 포함된 경우 심의·평가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제17조 연구과제의 선정’에서는 ‘치과의료정책 수립과 무관한 의료기술, 임상연구 등은 과제로 선정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기재했다.


또 ‘제19조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계약한 모든 연구 과제의 산출물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소유권, 사용권, 기타 권리 등은 정책연 소유로 한다. 단 연구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정책연이 발주한 연구 결과의 저작권, 소유권 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도 ‘제23조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에서는 연구비 지급을 위한 정산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제29조 연구결과의 배포 및 활용’에서는 ‘제출한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전에 정책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저작기능연구위원회(가칭)’ 구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껌이 저작 기능에 미치는 영향, 저작을 통한 뇌 기능 발달 등 저작 관련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위원회로 발전시키기로 중지가 모였다.


이외에도 내년 하반기 발간 예정인 ‘한국치과의사학 강의개발’ 연구 용역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보고가 이어졌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발주한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경호 정책연 원장은 “집행부 말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준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치과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