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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 치과 문항 추가해야”

전체 문제 중 2% 수준…취업 시 영향 우려
이정호 이사, 간무협 토론회서 의견 제기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시 마주치는 업무 진입장벽을 고려해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치과 문항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및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주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회좌담회에서는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를 포함해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홍옥녀 간무협 회장,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팀장,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과 사무관 등 다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이정호 이사는 간호조무사가 치과에 취업 시 여타 병‧의원과 다른 업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이사는 과거 치협에서 실시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수급에 관한 설문조사’를 예시로 현재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치과계 일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치과 관련 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전국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10분의 1이상이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출제범위도 기초간호학 내 기초치과로만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도 사회 초년생 진료 인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재 제도가 5인 미만 기업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개원가가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7614개의 치과 병‧의원이 개설돼 있으며, 간호조무사 1만8140명이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병‧의원에 근무 중인 전체 간호조무사 중 10분의 1이상이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