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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원천봉쇄 방법 없을까?

사무장병원 단속 ‘난제’…해결책 강구해야
대한의료법학회 2019 동계공동학술대회

 

보건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법적 학술지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료법학회와 법원 의료법분야연구회가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과오의 새로운 쟁점’을 주제로 2019년 동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론으로 참여한 백경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사무장병원의 의의와 역기능 ▲사무장병원의 유형 ▲의료법상의 규제와 판례의 태도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규제와 판례의 태도 ▲민사상의 규제와 판례의 태도 ▲형사상의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해 발표하고,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희 교수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할 시 의료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영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의무”라며 “규제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사전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사무장병원을 분리 및 차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재용 이사는 학회 관계자 및 참가자들에게 현재 치과의사 중 소규모 병‧의원에 종사하는 비중이 전체 90%를 차지하는 만큼, 치과계가 1인1개소법과 사무장병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많은 치과의사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 징수율은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 5,5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누수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는 “최근 사무장병원에서는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개설자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100여개가 넘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중에서는 오후 4시나 5시쯤 당일 목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병원 내 직원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사무장병원을 신고‧의뢰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더라도 100건 수준에 머무른다. 이는 사무장병원을 외형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1년 이내 폐업 절차를 밟는 곳도 많기 때문”이라며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