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상선·이하 교합학회)가 2020년 ‘인정의 고시’ 응시 신청을 받는다.
이번 2020년 20차 인정의고시 응시서류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2월 7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자격으로는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 중 5년 이상 본 학회 회원이며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연1회 이상 2년간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참여한 자에게 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학회 회원을 지속하고 치과턱관절교합학 관련 전공수료자나 교합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이들 중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기타 인정의 위원회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이들 또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응시생이 준비할 서류는 ▲인정의 고시 신청서 ▲학위기 사본 혹은 졸업증명서 ▲수련기관이 발행한 수련경력(예정) 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교육경력증명서 ▲연구업적 등이다.
더불어 인정의 고시는 오는 2월 15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8층 1세미나실과 2세미나실에서 각각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나눠 시행하며, 2차 구술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