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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학회 ‘인정의’가 되어보자

대한턱관절교합학회, 20차 인정의 고시
2월 7일 접수 마감…필기‧구술시험 진행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상선·이하 교합학회)가 2020년 ‘인정의 고시’ 응시 신청을 받는다.


이번 2020년 20차 인정의고시 응시서류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2월 7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자격으로는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 중 5년 이상 본 학회 회원이며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연1회 이상 2년간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참여한 자에게 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학회 회원을 지속하고 치과턱관절교합학 관련 전공수료자나 교합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이들 중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기타 인정의 위원회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이들 또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응시생이 준비할 서류는 ▲인정의 고시 신청서 ▲학위기 사본 혹은 졸업증명서 ▲수련기관이 발행한 수련경력(예정) 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교육경력증명서 ▲연구업적 등이다.


더불어 인정의 고시는 오는 2월 15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8층 1세미나실과 2세미나실에서 각각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나눠 시행하며, 2차 구술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