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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소송단, 회장 선출 무효 소송 승소

선거 논란 당사자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
소송단 “협회의 주인은 회원…잘못 바로잡아야”

 

과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치위) 회장 선출과 관련 소송단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자는 요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판결난 서치위 제35차 정기대의원 총회 및 오보경 회장 선출 무효 소송 원고승소와 관련 정은영‧김민정 소송단이 지난 1월 28일 여의도 IFC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소송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치위의 빠른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회원과 서치위 간의 법적 분쟁을 하게 만든 장본인은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자는 요청서를 중앙회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단은 서치위가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회원 및 대의원 관리에 미흡했다는 점을 논했다. 또 이들은 정관 회칙을 포함해 규정의 미비와 위배되는 항목을 보완해 결과적으로 최선의 선거문화 정착을 바랬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소송단은 “조직 체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었다”며 “과거 서치위 측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근거를 내세웠던 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단은 “판결을 떠나 협회의 주인은 회원임을 일깨워주고 싶다”며 “정의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통해 의식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모임을 만들고 선배로서 후배로서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송단은 과거 서치위가 선거 및 회무관리에 있어 관례‧관행적인 운영을 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8년 10월 서울지방법원에 본안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