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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개설 A씨 법정 구속

명의 빌려준 치의 B씨 징역 1년 집유 3년

서울지부(회장 이상복)가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16년 1월 치과기공사가 운영 중인 동대문구 소재의 불법 사무장치과가 있다는 회원의 제보를 받고 3년여 기간에 걸쳐 현장답사 등을 진행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불구속재판을 받던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2019년 하반기, 다른 장소에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했으나 법정구속 돼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는 해당 치과의원에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4백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백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치과재료상인 C씨도 해당 치과의원에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무자격 진료보조업무를 하면서 매달 3백만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결과적으로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인 A씨, 명의 대여자인 치과의사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 8천만 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현재 A치과의원 A씨(중구‧치과의사), B치과의원 B씨, C씨(종로구‧치과의사)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제오‧진승욱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호 서울지부 부회장을 포함해 정제오‧진승욱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치과진료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이밖에도 사무국은 직접 공판에 참석, 해당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