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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사무장병원 처벌 운영사례 개원가 배포

‘사무장병원 운영방법과 처벌은’ 이슈리포트
불법 적인 행위 금물 “내부 신고 활성화” 당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책연이 ‘사무장병원 운영방법과 처벌은?’이라는 주제로 사무장병원의 정의와 처벌, 운영 사례 등을 명시한 이슈리포트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리포트는 정책연 홈페이지에 게재, 전 회원 이메일로 발송됐다.


리포트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비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등을 명시했다. 역기능으로는 과도한 영리추구, 의료서비스 저하,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이 문제로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시 뒤따르는 급여 비용 환수, 행정 처분, 형사처벌 내용도 담았다.


먼저 요양급여 진료비용 지급이 중단되며, 사무장병원 운영 동안의 급여 비용이 환수된다. 


행정 처분도 따른다. 면허를 빌려주거나,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도 고용돼 의료 행위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내려진다.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지 않으면서 면허를 대여했거나, 사무장병원 근무가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 행위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형사처벌도 이어진다.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와 가담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명의대여 없이 단순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불법 운영 사례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치과의사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미리 알 필요성도 있다.


지난 2019년 말 부산의 C회원의 제보에 따르면, 그는 임플란트 연수회에서 치과의사를 사칭하는 A사무장을 만나 명의 원장을 제안받았다. A사무장은 치과에서 직접 진료하는 모습도 보여줬기에, C회원은 A사무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A사무장이 추후 고발돼 구속 수감되며, C회원도 면허대여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됐고, A사무장이 덮어씌운 개원 비용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으로 수년간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정책연은 취업 시 주의해야 하는 치과 유형으로 ▲개설자 원장이 자주 바뀜 ▲비개설자가 면접· 근로조건 결정 ▲비급여 진료분 인센티브 과도 책정 ▲과도한 진료비 할인 등 상업 행위 ▲구직자 명의 대여해 개설 요구 등을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책연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를 통한 사무장병원 청산을 위해 행정처분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신고로 의료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