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최종 의결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형,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